배드민턴 관련 지식

배드민턴 경기장에도 Hawk-Eye시스템이 도입 될까요 ? (2)

 



BWF에서 최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IRS시스템은 올해부터 경기방송 협력업체로 선정된 미국의 MG회사에서 제공 한다. 8대의 초고속카메라와 2대의 컴퓨터로 구성되여 있으며 선수가 선심의 판결에 이의 제기를 하면 심판은 레플리에게 접수하여 낙하점을 비디오 판독하는 방법으로 확인 한다.

만약 선심의 판단이 정확하면 레플리는 엄지를 위로 올리고 선수의 판단이 정확하면 엄지를 아래로 표시하여 심판한테 알려준다. 하지만 판정되는 피디오판독 과정이 현장의 대형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레플리만 확인할 수 있다. 나라별 경기장의 현장시설의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IRS시스템
(사진출처: Badmintonphoto)
12월의 쿠알라룸푸르의 슈퍼시리즈 파이널 대회와 14년1월의 코리아오픈과 말레시아오픈대회에서 레플리의 수신호가 쉽게 혼돈할 수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 수신호에 안좋은 의미로 받아 들일수 있으므로 2014년 전영오픈에서 특정 인원이 IN 혹은 OUT이 표시 되여 있는 패말로 심판 및 선수와 관객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다. 

각 팀별로 2회의 이의제기후 [도전실패]의 권한이 있다. 때문에 선수들은 이 권한을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의제기」후 판정된 결과의 표시

2014년 3월의 전영오픈에서 2013년 세계선수권
여자단식 챔피온 선수가 경기 시작초반에 이의
제기 했다. 해설위원 Gillian Clark는 어리고 경험
이 부족한 선수임으로 경기초반에 본인에게
경기 말에 아주 중요한 권리가 될 수 있는 도
전권을 납용하여 심지어 잠깐 휴식의 수단
으로도 사용 할 수 있는 도전권을 낭비 했
다고 표현 하였다.

배드민턴 대회에 IRS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운영자금
이 비싸기 때문에 슈퍼시리즈 등급의 대회중에서만 사용되며 TV
방송 코트만 IRS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여 2014년에 결승전에
TV방송이 추가된 골드그랑프리대회(Grand Prix Gold)의 결승
에는 이의 제기 할 수가 없다. 일반 대회에는 더욱 불 가능한
것이므로 IRS시스템이 설치가 안된 대회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Edit by VICTOR Badmin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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